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2:00경 제주시 C 소재 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동거인인 피해자 D(여, 57세)이 “그럴 거면 뭐 하러 들어왔느냐, 나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4:25경 집으로 돌아온 뒤 “다 죽여 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썰어버린다”고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회답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식칼로 치명적 부위인 목 부위를 베어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