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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5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C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SC 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223,808,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도박사이트 B, C 화면 캡 쳐 물,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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