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8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2.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C,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오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등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이 지정하는 ( 유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합계 628,73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기간 특정 및 이용 도박 사이트 화면 캡 처 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나 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