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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5.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광주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C, D’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 주 )F 명의 수협 계좌 (G)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합계 624,424,4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 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도금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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