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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8 2015고단6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098,999원을 위 계좌를 포함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토토 사이트 캡 쳐 화면), 수사보고( 기 히 검거된 본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송치 서 사본), 사건 송치 서 사본,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도박과 관련, E 내역 확인)

1. E 토토 사이트 캡 쳐 화면

1. 범죄 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회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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