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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8 2015가단14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7.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넙치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에서 디젤엔진 발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디젤엔진 발전기 1대를 매매대금 37,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치공사(방진스프링, 연도, 배기탁트, 시운전)를 포함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위 발전기 제작시방서에는 ‘본 시방은 한전 전원의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 또는 한전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장소에 교류 전원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디젤엔진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설치완료 후 시운전시 반드시 피고 요원의 점검 확인을 받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7. 24.부터 2015. 7. 26.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발전기를 교체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발전기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전시 이를 알려주는 경보장치와 발전기 사이에 연결된 전선을 분리하고 발전기를 교체하였으나, 교체된 발전기에 경보장치를 다시 연결하지 않은 채, 경보장치 및 그에 연결된 전선을 둘둘 말아서 한쪽에 방치하였다.

경보장치는 정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전기의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원에 의하여 알림이 울리도록 설치된 것인데, 경보장치와 발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바람에 2015. 8. 2. 03:56경 순간 정전이 발생하여 양식장의 취수펌프가 작동을 멈추고 있는 동안에 경보장치는 작동되지 않았고 취수펌프가 멈추면 다시 수동으로 가동시켜야 하는데,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양식장 직원이 취소펌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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