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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6 2014나2005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청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전력 부족으로 인한 누전과 환풍기 고장으로 발생하였다.

환풍기의 유지 관리가 원고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를 주고 환풍기 공사를 맡겼는데 피고가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나. 판단 우선 전력 부족으로 인한 누전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누전으로 간판이 망가져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배전반 하나의 누전차단기에 연결된 간판의 개수가 여러 개여서 누전차단기를 더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전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누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의 전선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G에게 공사를 맡긴 것을 두고 피고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없고(원고 스스로, 환풍기의 유지 관리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G이 전기기술자로서 피고로부터 매월 받는 월급이 적어 다른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여 수입으로 삼고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이 환풍기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배기가 잘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가 환풍기의 고장으로 배기가 잘 되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환풍기를 고치기 전 유증기가 많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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