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5. 3. 25.경 설립되어 경남 거창군 B 일원에 있는 C지구 내에서 목욕업, 온천수 공급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 12. 3. 해산간주 된 법인이고, 피고는 위 C지구 내의 4개의 온천공 중 1호(D), 3호(E), 4호(F) 온천공 2호 온천공(K)은 주식회사 L이 이를 소유하면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L에 전용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다.
의 소유자이다.
나. 온천수공급시설 설치 및 그 후의 진행 경과 ⑴ C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C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경남 거창군 B, G, H 일원 225,300㎡에서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과 사이에, 2001. 10. 19.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체비지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2002. 2. 15. 온천수공급시설 설치공사(온천공 굴착, 온천수공급관로의 설치 등 온천수공급을 위한 일체의 시설 설치)에 관한 추가협약을 체결하였다.
⑵ 주식회사 I은 경남 거창군 J 잡종지 1,117.6㎡ 지상에 1동의 집수장(펌프실) 및 관리사무소 건물을 신축 그러나, C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경상남도로부터 위 J 잡종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채 위 건물을 축조하였고, 그 결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건물로 존치되어 오고 있다. 하고, 온천수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위 관리사무소 부지(위 J 잡종지)는 경상남도 소유로 환지 그 후 피고는 2017. 9. 11. 경상남도로부터 위 J 잡종지 1117.6㎡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되었다. ⑶ C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05. 8. 19.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위 조합이 소유, 관리하던 온천수공급시설 일체[1. 온천수 집수탱크 2개(308톤×2 ,
2. 펌프실 및 관리사무소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