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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28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5 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2 층 고시 텔 203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고시 텔 203호 내부 벽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계속 내려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처 F를 통해 위 203호에 들어와 누전차단기를 올려 보았으나 계속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203호 내부 전기 회로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건물 전반을 관리하는 소유자로서 임대건물의 전기설비를 점검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기설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6. 9. 9. 12:00 경 위 203호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 내의 전기선이 불상의 원인으로 인한 합선으로 단락되면서 불꽃이 튀어 주변 행거에 걸려 있던 옷에 옮겨 붙고, 그 불길이 벽, 천정 등 위 203호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화재로 인해 위 203호 내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및 손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화재가 203호 분전반 내 전기선의 합선을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분전반 내 전기선의 합선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동대문 소방서는 2016. 9. 13. 서울 청 광역 과학수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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