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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310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636,36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090,9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3. 8. 16. 10:53경 G 아반떼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화삼거리 방면에서 한국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손수레에 대하여 주의를 요하는 주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의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끌고 가던 손수레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3. 8. 17. 18:43경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광조끼를 착용하거나 손수레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하차도를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손수레의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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