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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40512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해 보험료징수와 보험금지급을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24. 피보험자인 망 A(이하 “망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차량을 망인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으로, 보험기간을 2013. 10. 24.부터 2014. 10. 24.까지, 부보내용을 대인 Ⅰ, 대인 Ⅱ, 자동차상해, 무보험, 대물, 자기차량손해로 하는 개인용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리 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를 설치, 보존, 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경위 망인은 2013. 12. 31. 09: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사거리 방면에서 장항송림산림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지하차도를 진입하려던 중 때마침 나타난 개를 피하려다 지하차도 입구 중앙분리대용 구조물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전소되면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만 치명적인 다발성 손상으로 망인이 거의 사망에 이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11호증의 28 4쪽).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대물배상의 규정에 따라 2014. 8. 21.까지 위 망인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210,473,410원을, 피보험차량이 전소된 데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2014. 4. 29.까지 14,59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지하차도의 설치관리자로서 위 지하차도 진입부분에 시인성 증진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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