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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355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길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다)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5. 15. 0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지하차도를 주행하던 중 차도 밖 배수로에서 이탈하여 돌출되어 있던 배수구 철망(스틸그레이팅, 이하 ‘이 사건 배수구 철망’이라 한다) 위를 주행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10.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5,52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지하차도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도 밖 배수로에서 이탈하여 돌출되어 있는 이 사건 배수구 철망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5,5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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