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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9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화삼거리쪽에서 한국관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고 손수레에 대하여 주의를 요하는 주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의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남,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손수레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7. 18:43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의표지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과속으로 지하차도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점에서 과실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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