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 사건에서 인가받은 미확정 회생채무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F 아파트 120개동 및 기타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는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한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2. 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 공유부분, 부대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하자
4.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 건축법상의 허용오차, 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하자 및 기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