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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0136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남구 봉선동 606 봉선남양휴튼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20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는 2009. 2. 10.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소외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와, 주채무자를 위 회사,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아래 표 순번 4, 5 기재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9. 2. 27. ~ 2010. 2. 26.(1년) 404,832,000 2 2009. 2. 27. ~ 2011. 2. 26.(2년) 404,832,000 3 2009. 2. 27. ~ 2012. 2. 26.(3년) 607,248,000 4 2009. 2. 27. ~ 2014. 2. 26.(5년) 303,624,000 5 2009. 2. 27. ~ 2019. 2. 26.(10년) 303,624,000 합 계 2,024,160,000 [표 1] (단위 : 원) 위 계약 하자보수보증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5조 (보증채권자의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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