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남구 봉선동 606 봉선남양휴튼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20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는 2009. 2. 10.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소외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와, 주채무자를 위 회사,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아래 표 순번 4, 5 기재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9. 2. 27. ~ 2010. 2. 26.(1년) 404,832,000 2 2009. 2. 27. ~ 2011. 2. 26.(2년) 404,832,000 3 2009. 2. 27. ~ 2012. 2. 26.(3년) 607,248,000 4 2009. 2. 27. ~ 2014. 2. 26.(5년) 303,624,000 5 2009. 2. 27. ~ 2019. 2. 26.(10년) 303,624,000 합 계 2,024,160,000 [표 1] (단위 : 원) 위 계약 하자보수보증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5조 (보증채권자의 명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