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83,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2013. 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63에 있는 선힐하이뷰아파트 3개동 1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주성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성주택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시공자로서 2003. 11. 20.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8. 5. 20.경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자들에게 분양하였다.
피고는 2008. 5. 15. 주성주택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구분 보증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1년차 2201호 2008. 5. 20.~2009. 5. 19. 67,770,993 2 2년차 2202호 2008. 5. 20.~2010. 5. 19. 67,770,993 3 3년차 2203호 2008. 5. 20.~2011. 5. 19. 101,656,490 4 5년차 2204호 2008. 5. 20.~2013. 5. 19. 50,828,245 5 10년차 2205호 2008. 5. 20.~2018. 5. 19. 50,828,247 제1조 (용어의 정의)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고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중 보증채무의 내용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위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가평군수였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