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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5고단3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0:55 경, 안산시 단원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 쪽으로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잠겨 있는 문을 열기 위해 2 층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나 "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같이 죽자 "라고 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식칼( 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 을 들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식칼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앞으로 오자, 피해자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 앞에 주저앉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칼을 치우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가 찔렸다.

피해자는 위 상처 부위를 3 바늘 꿰매 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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