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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5:55경 대전 서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별거하다가 어린이날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찾아온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 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아래 허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복막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현장),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상처의 깊이(피해자는 허리 부위에 5cm 깊이로 칼에 찔렸다

),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압수된 칼 사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오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였다

)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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