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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19 2017나105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3번째 행의 “D”을 『M』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8번째 행의 “살피건대” 앞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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