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4. 웹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위 법원 2014비합5189호)의 확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나.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1. 6. 15.부터 2012. 9. 27.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2,494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C의 처로서 C과 그의 형인 D은 원고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이유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웹디자인 및 마케팅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