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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62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경리 담담 직원은 2018. 7. 5. 18:19:33경 인터넷뱅킹으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로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이 송금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위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착오로 위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6 내지 12호증,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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