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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나577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4.항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면 6행부터 8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본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용역대금 105,200,000원 중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위 80,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그 급부행위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선 갑 제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가 부착하기로 약정한 홍보 현수막은 1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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