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18.2017원165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스포츠셔츠, 겉옷, 한복, 속옷, 장갑(가죽/수피/모피제 장갑 포함), 모자, 방수용 재킷 및 팬츠, 의복용 벨트, 우의, 유니폼, 방한용 마스크 (의류) 4) 출원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E일자 F이 출원하였다가 2017. 1.경 원고로 출원인이 변경되었다.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 유당, 제30류의 건과자, 증과자, 아이스케이크, 비스킷, 카스텔라, 드롭스 등 3) 선사용권자 : 피고보조참가인(C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2.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 당시에 적어도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건과자, 비스킷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 2017원1651), 특허심판원은 2018. 5. 18. 1)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