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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29 2018허8593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0.19.2017원304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D/ E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모자 도매업, 모자 소매업, 장갑 도매업, 장갑 소매업, 양말 도매업, 양말 소매업, 벨트 도매업, 벨트 소매업, 가방 및 지갑 도매업, 가방 및 지갑 소매업, 트렁크 및 여행가방 도매업, 트렁크 및 여행가방 소매업, 신발 도매업, 신발 소매업, 방한용 마스크(의류) 소매업, 방한용 마스크(의류) 도매업 4) 출원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E일자 F이 출원하였다가 2017. 1.경 원고로 출원인이 변경되었다.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 유당, 제30류의 건과자, 증과자, 아이스케이크, 비스킷, 카스텔라, 드롭스 등 3) 선사용권자 : 피고보조참가인(C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7. 4. 2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출원 당시에 적어도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건과자, 비스킷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 2017원3041), 특허심판원은 2018. 10. 19. 1)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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