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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2 2014허868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 31./ 2012. 10. 23./ 2012. 11. 19./ 제941473호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건과자, 과자, 땅콩과자, 디저트용 푸딩,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껌, 빵, 식용 캔디, 아이스크림, 와플, 초콜릿, 초콜릿 바, 초콜릿 캔디, 캔디, 케이크, 콘칩, 쿠키, 크래커, 떡, 카라멜캔디, 초콜릿카라멜캔디 4) 상표권자: 원고

나. 비교대상상표 1) 사용개시연도/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84./ 1997. 7. 30./ 1998. 11. 16./ 2009. 2. 11./ 제429621호 2) 구성: 칸쵸, (사용표장)/ (등록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비스킷, 쿠키, 크래커,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쌀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초콜릿, 콘칩, 와플, 젤리과자, 크레이프, 카스텔라빵 4) 사용상품: 비스킷 5 상표권자 및 사용자: 피고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3. 3.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660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0. 3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주요 내용 1) 비교대상상표의 인지도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2012. 10. 23.) 무렵 적어도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 2) 양 상표의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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