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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27 2015허806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0-2013-66216호/2013. 10. 8.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방한용 장갑, 거들, 나이트가운, 내의[속옷], 래그워머, 레깅스, 모자, 목도리, 목욕가운, 반바지, 브래지어, 비치웨어, 속바지, 속팬티, 스카프, 스타킹, 슬립(속옷), 신발, 팬티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A/B/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에어로빅복, 레인코트, 롱코트, 망토, 반바지, 반코트, 사파리, 슈트, 스커트, 슬랙스(Slacks), 오버코트, 원피스, 자켓, 잠바, 청바지, 콤비, 투피스, 파카(Parkas), 남방셔츠, 블라우스, 속팬티, 스웨터, 조끼, 카디건, 탱크탑, 페티코트(Petticoats), 폴로셔츠, 풀오버(Pullover), T셔츠, 머프, 목도리, 방한용 장갑, 벙어리 장갑, 숄, 숄더랩(Shoulder wraps), 스카프, 양말, 모자, 의류용 멜빵, 혁대 (4) 등록권리자 : D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2014원6096)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도 2015. 10. 23.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 및 관념이 현저히 다르고, 칭호에 있어서 약간의 유사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품출처표지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유사하지 않은 표장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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