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79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주방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 을 옷소매에 넣은 채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35 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F, 위 주점 종업원인 G과 술을 마시다가 “ 내가 필요해서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하면서 옷소매에서 위 식칼을 꺼 내 보여주었고, 위 G이 위 식칼을 부엌으로 가져 다 놓자 주문한 술을 다 마신 후 “ 집에 가게 내 꺼 줘 ”라고 말하여 위 G이 칼날 부분을 은박지로 싼 위 식칼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 인은 위 식칼을 허리춤에 찬 채 위 주점 무대로 가 노래를 부르다가 위 주점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7 세) 이 무대 옆에 있던 드럼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고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위 식칼을 오른손에 꺼 내들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 인의 옆을 지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분을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 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식칼을 휴대한 채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