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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청 테이프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2011. 4.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 여, 45세 )를 만 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지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는 바람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2015. 8. 6. 자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6. 22: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벗어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5cm , 총길이 32cm ) 을 가져와 “ 벗어라

고. 안 벗나,

내가 벗기 까.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겉옷의 어깨 끈과 상ㆍ하의 속옷을 잘라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식칼을 피해 자의 성기 위에 대고 “ 씨발 년 아, 화 양년 아, 니 꺼 못쓰게 찔러 뿌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21: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9. 26. 자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6. 21:0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J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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