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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8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피하며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0. 15:30경 부산광역시 북구 D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실내포장마차로 찾아갔으나 문이 닫겨 있자 피해자가 평소 가던 위 카페로 찾아가 남자 2명과 함께 위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어 겨누면서 “내 무서운 사람이다. 왜 내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냐. 빨리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0. 01:00경 부산광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가 코너주로 근무하고 있던 ‘F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보지야. 창녀같은 년아. 내가 팔아준 술이 얼마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려고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02:30경 부산광역시 북구 E에 있는 ‘G모텔’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이에 겁을 먹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 1개를 잡아 당겨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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