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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441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초경 군포시 D아파트 806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졸업증명서라도 집에 걸어놓고 싶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학교, 대상 학과 등을 불러주고, 위 위조범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졸업증명서 견본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6. 15: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위조범에게 위조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위조범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 A, 생년월일 F, 전공 경영학과, 입학일자 1974년 3월 6일, 졸업일자 1982년 2월 4일, 학위종별 경영학사, 학위등록번호 E대(학)-1981-1788, 2012. 1. 6. E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되고 총장 직인이 날인된 E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파일을 받아 집에 있는 프린터로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대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에 대비하여 G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 13:25경 시흥시 H아파트 1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조범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위조범에게 G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면서 그에 필요한 기재 항목인 ‘학교 G대학교, 학과 경영학과, 입학년도 1991년, 졸업년도 1995년 2월 10일, 주민번호 I, 이름 B’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위 위조범으로부터 G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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