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9. 1. 22.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업 및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문제로 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및 혼인취소소송 계속 중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2. 17:09경 B로부터 직업 및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B로부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요구를 받자,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C학교 총장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워드프로세서 혹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졸업증명서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D’, 대학 란에 ‘E대학’, 학과/전공 란에 ‘화공생명공학과’, 졸업년월일(‘졸업년웡일’로 오기) 란에 ‘2007년 02월 15일’, 학위종별 란에 ‘F’, 학위등록번호 란에 ‘G’, 발급일자 란에 ‘2019년 3월 22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립 C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2. 저녁경 경기 부천시 H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립 C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이 사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 지문 감정의뢰서 1부 - 감정 회신결과 1부 피고인 지문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