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33 내지 36, 3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졸업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 등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조 의뢰를 받아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9.경 인천 부평구 C리빙텔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문서위조업자로부터 건네받은 국ㆍ내외 학교, 기관, 업체 등의 직인이 담겨 있는 파일을 바탕으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공립학교인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명의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명란에 영문으로 ‘D’, 생년월일란에 ‘E’, 졸업년도란에 ‘Feburuary 12, 1993’이라 기재하고, 위 학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사립학교인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전공란에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공학’, 학위종별란에 ‘공학사’, 졸업일자란에 ‘2008년 02월 12일’, 학위등록번호란에 'H'이라 기재하고, 위 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