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5. 11. 피고와 사이에 전북 완주군 C 답 1987㎡, D 전 1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 차임을 800,000원, 지급시기를 선불, 임대차 기간을 2009. 5. 11.부터 2014. 5. 10.까지(60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2015. 2. 2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E은 1979. 12.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47.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86. 8. 17.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F과 자녀인 원고, G, H, I, J, A, K이 있었다.
망 E의 배우자 F은 2009. 9. 17.에 사망하였고, 망 E의 자녀 H는 2004. 7. 12. 사망하였다.
망 H의 상속인으로는 남편 L과 자녀 M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인 2015. 2. 28. 민법 제639조 제1항 또는 농지법 제25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2015년도분 이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5년 내지 2018년도분 차임 합계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5. 5. 15. 원고의 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망 E의 또다른 상속인인 N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