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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14 2017가단3726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20년경 충북 옥천군 K 대 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41.98㎡를 신축하였고, 1984. 10. 4. 위 토지 지상에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35.2㎡(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1994.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86. 11.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M,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G이 있다.

그리고 위 M은 2013. 2.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피고 E이 있다. 라.

피고 B, C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년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규약은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19.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결의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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