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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004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10. 5. CU병원에서 병적 도둑질(절도벽)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해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임신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워 잦은 기분의 변화 및 불안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쪽 셋째 줄에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개정 전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상습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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