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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3 2020노40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정 조항이 시행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이동하여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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