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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6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욕설을 하며 칼을 휘두르며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지하철이 약 5분간 운행하지 못하여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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