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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거나 간질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간질 질병을 가지고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손님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안주용 접시, 스테인리스로 된 의자, 깨진 맥주병, 빈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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