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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62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5. AS병원에서 병적 도둑질(절도벽)의 진단을 받은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받았으며, 특히 월경기간에 심각한 도벽 증상을 보였던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세 자녀에 대한 육아 부담과 월경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질환이 악화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하단 제4행에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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