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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8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4. 16:17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1 회용 주사기 10개 및 비닐봉지 11개에 나누어 담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합계 약 9.68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8. 21: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4 층 복도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3. 22:00 경 제 2 항 기재 E 요양병원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03:00 경 부산 연제구 H 아파트, 102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08:00 경 제 2 항 기재 E 요양병원 부근에 주차된 I의 차량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11:00 경 제 2 항 기재 E 요양병원 4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섞은 액체 약 62밀리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약통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11:20 경 제 4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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