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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8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4. 1.경까지 인천 중구 방축로 37번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레스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C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합판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거래업체인 D회사에 합판을 판매한 후 D회사으로부터 합판 대금 506,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스포츠 토토 비용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6,964,210원의 판매 대금을 수령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횡령 중 기본영역, 1년 내지 3년 일부 피해액이 회복된 점, 일부의 횡령액은 피고인이 영업 확대를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가 2억 원을 상회한 점, 횡령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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