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8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4. 1.경까지 인천 중구 방축로 37번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레스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C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합판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거래업체인 D회사에 합판을 판매한 후 D회사으로부터 합판 대금 506,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스포츠 토토 비용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6,964,210원의 판매 대금을 수령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