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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32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02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합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합판도장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3.부터 원고에게 가공된 합판 등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7. 원고로부터 임가공 의뢰받은 합판 중 MDF E0 18mm 2,656매, MDF E0 15mm 77매를 잘못 도장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합판들을 다시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MDF E0 18mm 2,656매의 구입 대금 60,769,280원(= 2,656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매당 가격 22,280원), MDF E0 15mm 77매의 구입 대금 1,473,780원(= 77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매당 가격 19,140원), 합판을 피고에게 반납하면서 지출한 운반비 528만 원 합계 67,523,0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2016. 7. 원고로부터 임가공 의뢰받은 합판을 잘못 도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2호증의 1,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6. 6. 원고 측에 자재 시편(합판에 도료를 입힌 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자재 생산 전 미리 만드는 견본품을 말한다)을 보내어 2016. 6. 27. 당시 원고의 전무였던 D으로부터 위 자재 시편의 색상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점, 위 D은 2016. 8. 30.경 피고가 2016. 7. 납품한 합판의 NA101칼라는 시편과 동일한 색상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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