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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2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4.까지 41,158,000원 상당의 합판 등을 매매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2. 27.까지 총 10,000,000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위 물품대금 채권 중 1,158,000원 상당을 감면해 주어 3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이 남아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가 주문한 합판과 다른 종류의 합판이나 색상이 균일하지 못한 합판, 중질의 합판 등을 납품하거나 지연납품함에 따라 피고에게 약 9,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21,000,000원 상당의 책임만 인정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서명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경까지 합판을 납품하였고 이후로는 납품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납품 받은 합판에 하자가 있어 30,000,000원 중 21,000,000원 상당의 책임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5. 9. 4.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30,000,000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에 피고가 자필 서명하였는바, 2015. 9. 4.경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합판을 납품한 시점(2014. 6.경)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만약 원고의 납품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이에 피고가 충분히 이를 파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서명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납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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