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초경까지 구미시 B, 1층에서 C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25.경 사실은 C회사가 D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47,8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는 2010.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1.경 사실은 C회사가 D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회사에 공급가액 80,458,7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77,259,4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전말서
1. 구미세무서장의 고발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 자료상혐의자조사 종결보고
1. 수사보고(D회사 운영자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대가가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0쪽),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