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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9 2012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18:45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성동조선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정비공장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124시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4시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정비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촌지도소 쪽에서 원문경찰초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앞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가 앞차를 따라 급정지하자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 견적비 약 568,3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성동조선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죽림리 있는 경남정비공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124시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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