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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5 2013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2:2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세광한의원 건너편 노상 버스 전용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사경 등으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SM520 승용차를 차량수리비 64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위 주차장은 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장소이고 버스가 없는 경우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승용차를 주차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5. 15. 18:25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5. 15. 18: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세린종합건설 앞 도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더만족 족발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5. 15. 20:30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5. 15. 20: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더만족 족발집 앞 도로에서 2013. 5. 15. 20:45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세광한의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우편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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