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0 2013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대우푸르지오1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