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08. 10. 선고 2017가단4761 판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국승]
제목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요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가단4761 배당이의
원고
대한미국
피고
오원규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타경24217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69,168원을 7,134,8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34,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9,734,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에게 2017.3. 14.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