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7가단476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9,734,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에게 2017. 3. 14.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