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형 수배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동생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공문서인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형 수배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동생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특별사법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줌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벌금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검거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